2009년 10월 8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 전달된 메시지 ----------
보낸사람: Daum고객센터 
날짜: 2009년 10월 6일오후 2:58
제목: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받는사람: reskanagard@gmail.com


Daum 고객센터
365일 24시간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Daum고객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 결과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게시물 주소(URL) : http://reska.tistory.com/35
게시물 제목 : 석면 크리 ㅡㅡ;; 2009.04.06 19:38

●신고 일자 : 2009년 10월 06일

●신고 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신고자 : (주)로쎄앙

●조치 일자 : 2009년 10월 06일

●조치 방법 : 임시조치 (30일)

※ 안내사항. 꼭 읽어 주세요!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정보의 삭제 요청 등)에 의거합니다.

- Daum 내 게시물로 인해서 명예훼손 등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을 주장하는 신고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삭제 또는 일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객님께서 타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 Daum에서는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게시물 복원 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게시물 복원 신청은 (http://cs.daum.net/redbell/right_report.html?rid=3) 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를 받는 데에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30일 이내에 복원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해당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 임시조치 및 게시물 복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cs.daum.net/redbell/right/libel_prog.html)을 참고해 주세요.

-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원하시면 블로그 주인으로 로그인하여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http://cs.daum.net/redbell/right.html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koc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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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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